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2000다11621

선고일자:

2000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월계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7나55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이 1996. 5. 27.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할 당시 피고들이 소유한 각 아파트가 속하는 각 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1996. 5. 27.자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재건축 결의 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건축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청구권, 다시 행사할 수 있을까?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재건축#매도청구권#행사기간 경과#조합설립 변경

민사판례

재건축 매도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변경 동의만으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지만, 새롭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재건축#매도청구권#조합설립변경인가#행사기간

상담사례

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핵심은 소장 접수일!

아파트 재건축 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 준수 여부는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건축#매도청구권#행사기간#2개월

민사판례

재건축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매도청구, 기간 지나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매도를 강제하는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절차를 다시 밟으면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건축#매도청구권#기간 경과#재행사 가능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매도청구권#동별결의#정족수

민사판례

재건축 매도청구,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건축#매도청구권#조합설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