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0다17346

선고일자:

2000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공1999하, 204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6. 선고 99나35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기 이전에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아래에서는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청공산업기계(아래에서는 '청공산업기계'라 한다)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경우 청공산업기계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청공산업기계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시점보다 불과 20여일 남짓 이전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청공산업기계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청공산업기계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따른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 대한 그 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1996. 6. 28.로부터 11개월 남짓 지난 1997. 6. 13.에 이르러서야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청공산업기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의 청공산업기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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