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사건번호:

2000다53274

선고일자:

2002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 중 약정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고 그 이율변경에 거래자가 부동의 시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사법상 효력 [2] 금융기관이 법적 권원 없이 약정 대출금리의 인상을 요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장기간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대출금리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3]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리변경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약관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호신용금고법 어디에도 상호신용금고와 그 거래자 사이의 약정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고 있다고 볼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내지 훈령에 불과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에서 그 약정 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는 듯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상호신용금고가 약정 이율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준칙 등에 그 이율 변경에 거래자가 부동의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거래자에게 해지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금리 인상에 동의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금융기관이 약정 대출금리의 인상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장기간 납입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의 내지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출금리의 인상이라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경우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법률관계의 변경에 따른 결과를 장기간 수용하였어야만 한다. [3]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두로 항의한 적이 있고, 금융기관이 강제집행을 예고하여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납입한 사정이 엿보이며, 원리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불과 10여 일만에 인상된 이자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참조) / [2] 민법 제105조 , 제139조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참조) / [3] 민법 제105조 , 제139조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오차환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의 승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8. 3 1. 선고 2000나32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7. 2.경 송영희로부터 진해시 이동 소재 여관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1997. 2. 6.부터 1997. 3. 17.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송영희를 주채무자, 원고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을 3년, 이자율 연 16.5%, 연체이자율 연 22%의 고정금리로 정한 사실, 그런데 1997. 말경부터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1997. 12. 24. 재정경제원장관은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 제2조(일반지침) 제4항을 '여신금리 또는 연체금리를 인하할 때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로 거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의 감독업무를 이관받은 금융감독위원회도 1998. 7. 10.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 제4조(각종 요율의 결정과 계산) 제1항 내지 4항으로 '① 이 금고의 자유화된 여·수신상품의 적용금리(해지금리 및 연체금리를 포함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금리로 정한 후 영업장 내에 게시한다. ② 자유화된 여·수신 상품의 적용금리 및 방법은 거래자별로 계약 당시의 약정금리와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신금리 또는 연체금리를 인하할 때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로서 거래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금고는 금리인상내용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월 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며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고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한다.'고 개정한 사실, 위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준칙 개정이 있은 후인 1998. 2. 16.부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 같은 계약금액내(부금)대출의 여신금리를 연 24%로 연체금리를 연 30%로 각 인상하고, 그 무렵 송영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금리변경에 대한 안내를 통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의 이 사건 대출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피고측에서 이 사건 확정금리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위와 같이 인상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피고측의 금리인상이 일방적임을 들어 다투자, 피고측에서는 금리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상된 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4회에 걸쳐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계약금액내대출의 여신이율 및 연체이율을 계속 인하하여 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3.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인상 후 순차로 인하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9. 7. 30.에 이르러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그 간의 연체원리금 모두를 상환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지급한 이자와 연체이자 중 피고와의 최초 확정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은 합계 35,916,38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확정금리에 의한 대출금의 이율과 연체이율의 인상에 따라 초과지급받은 이자 등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 위 여신금리 등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내지는 원고가 위 금리인상을 추인하였는지의 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금리 인상과 그 후의 점차적 인하는 그 대출 실행 후 급격한 금융사정(금융기관과 시중 금리가 모두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정)의 변화로 이른바 예·대마진이 역전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인 원고가 명목상 채무자인 송용희에 대한 피고측의 금리인상통지사실을 위 금리인상 무렵에 알았고, 그 후 피고 직원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등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해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 대출원리금(매 월부금과 그에 따른 이자, 연체이자)을 납입하다가 1년여 후에야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에 이른 이상, 원고는 피고측의 위와 같은 여신금리 등 인상에 대하여 그 무렵 동의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여신금리인상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금리변경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약관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그러한 약관이나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상호신용금고법 어디에도 상호신용금고와 그 거래자 사이의 약정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고 있다고 볼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내지 훈령에 불과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에서 그 약정 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는 듯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상호신용금고가 약정 이율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준칙 등에 그 이율 변경에 거래자가 부동의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거래자에게 해지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금리 인상에 동의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만 금융기관이 약정 대출금리의 인상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장기간 납입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의 내지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출금리의 인상이라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경우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법률관계의 변경에 따른 결과를 장기간 수용하였어야만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금리 인상이 일방적임을 들어 다툰 적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리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불과 10여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 인상된 이자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출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하고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에 착수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처음에 금리 인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명시적인 이의 유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인 이의 유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또 원고로서는 비록 금리인상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막상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되면 그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일 수밖에 없어 일단 강제집행은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즉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로서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의 금리 인상 요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추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지는 아니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상된 이자를 납입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원고가 납입함으로 인하여 그 무렵 원고가 금리 인상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리 인상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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