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63974
선고일자:
2001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공1993상, 115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0. 18. 선고 99나5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2차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종석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증서와 위임장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한 다음, 원고 몰래 법무사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과 함께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그 말소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말소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유종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스스로 판단하여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잘못 말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경우, 원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다시 살리는 "회복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복등기를 하면 그 회복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로운 등기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있는 권리(폐쇄등기)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