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사건번호:

2000도4042

선고일자:

2000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창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29. 선고 2000노58 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이 1997. 11. 15. 피고인과 함께 그 처와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1998. 5. 1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의 기산일이 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본 직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997. 11. 17. 자필로 작성한 팩스문서를 통해 자신은 기혼자이고 고소인과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날은 1997. 11. 17.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혼인빙자간음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부남으로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곧 결혼할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아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팩스문건은 단지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998. 5. 16.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해진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설시함이 없이 이 사건 고소기간 기산일을 고소인이 팩스문건을 받아 본 1997. 11. 17.로 보아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 언제 고소해야 할까요? 고소기간 기산일 완벽 정리!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간음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혼인빙자간음죄#고소시점#기망행위 인지시점#결혼의사 없음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 언제 성립할까요?

성관계 당시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해야 한다.

#혼인빙자간음죄#성립요건#결혼의사#기망행위

형사판례

배우자의 외도, 언제부터 고소 가능할까? 간통죄 고소 시효 6개월, 기준은 '알게 된 날'

배우자의 간통 사실과 상간자의 출산 및 그 아이가 배우자의 자식임을 알게 된 시점이 간통죄 고소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간통죄#고소기간#기산점#상간자 출산

형사판례

혼인빙자 간음죄와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평등권#위헌#기각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기간과 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알아보자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누구와 간통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간통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친고죄#고소기간#6개월

가사판례

배우자의 범죄행위,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소송 제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혼#소송 제기 기간 제한 없음#지속적 이혼 사유#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