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5712
선고일자:
2003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627조 제1항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의 입법 취지
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22조 제1항 , 제627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2. 선고 99노11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622조 제1항에 정하여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및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과정에서 신주의 인수조건과 시장조성의 여부,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 혹은 상법 제627조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형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그리고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실제 투자 여부나 손실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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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상태를 속이고,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 그리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배임 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과 '위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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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 사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와 유상증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