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2181

선고일자:

2002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당초 처분시) [2]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6조 참조) , 제20조(현행 제1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공1999하, 224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공2000상, 109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최윤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선기)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3. 선고 99누80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수행자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등의 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이동훈·최경윤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1994년에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부과, 시간이 중요해요! - 제척기간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부과제척기간#과세처분#무효

민사판례

세금 부과, 기간 지나면 안 돼요! (과세제척기간과 경정결정)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세무서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세금 수정)만 할 수 있고, 판결과 다르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다.

#과세#제척기간#판결#경정

세무판례

세금 부과, 시간이 중요해요! (국세 부과 제척기간)

과세관청이 잘못된 소득 발생 연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확한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제척기간#연장특례#소득발생연도

세무판례

세금 부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과세 제척기간과 소송)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 외에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재처분#주민세 소송#피고

세무판례

세금 부과, 시간 제한이 있다?! 과세제척기간과 그 예외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세금#부과제척기간#경정결정#당사자

일반행정판례

세금 부과,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세금 부과에는 기한이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기한을 넘긴 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이전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 취소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금 부과의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