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2211

선고일자:

200007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합산신청의 유무에 따르되, 같은 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간, 그 시행 전인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1997. 12. 3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풀이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정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의 공포·시행에 즈음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변경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알려주어 그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을 주의적으로 안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안내를 받지 못한 재직 중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1995. 12. 29.)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부칙(1995. 12. 29.) 제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25. 선고 99누13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으로서 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5조에서는,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3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합산신청의 유무에 따르되, 구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간, 그 시행 전인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1997. 12. 3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풀이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정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의 공포·시행에 즈음하여 피고가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변경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알려주어 그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을 주의적으로 안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안내를 받지 못한 재직 중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부칙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피고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인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가 부칙 제5조의 확정기한인 1997. 12. 31.이 경과한 이후인 1998. 11. 21.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재직기간 합산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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