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4408

선고일자:

2002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공1992, 303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정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6. 선고 99누14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및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7구5499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하여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및 그 후 위 판시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형들인 소외 김정한, 김정인이 1990. 10. 5.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금 1억 2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3. 9.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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