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협 씨는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어머니의 채무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채무를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했던 한 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90헌가69)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씨는 "처음부터 위헌인 법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으니, 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법원은 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기판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이 났다면, 비록 그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씨는 이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판력의 효력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0조).
대법원은 기판력 저촉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설령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판결, 1992.12.8. 선고 92누6891 판결,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 즉, 확정판결 이후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이라는 중요한 법 원리가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때, 소송의 핵심은 세금 부과 자체의 정당성 여부이고,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과세당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만 고치면 새로운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 이후,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예: 재산 압류)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을 연대납부한 회사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 연대납부의 경우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