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8776
선고일자:
2002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이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 제4항 제10호(현행 삭제) , 제16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碧山建設)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7. 선고 2000누26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매입결정(낙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 소정에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1994.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인 4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8. 5. 20.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신청을 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기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이용우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라도 4년 내에 실제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매각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4년 안에 집을 짓지 않고 팔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가 주업인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1년 안에 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의 법인이 처음엔 다른 용도로 땅을 샀더라도 1년 안에 주택 짓는 용도로 바꿔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땅은 4년 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은 모델하우스 부지는 실제 주택 건설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후 4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회사가 집 지을 땅을 사놓고 4년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