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마287
선고일자:
200010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1] 상법 제520조의2, 제531조/ [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28조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공1992, 26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우주요업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9. 12. 17.자 99라3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채무자(재항고인) 회사의 감사인 신청외 1은 자신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결정에 채무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1997. 12. 16. 해산될 당시의 대표이사로 신청외 2, 신청외 3이 등기되어 있었고, 신청외 1은 감사로 있었음에 불과하며, 달리 채무자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신청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외 1에게는 채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외 1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의신청의 당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제1심 및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다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은 제1심법원에 앞에서 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함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 항고 역시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기는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제1심 및 원심의 각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공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는 '항고를 각하한다'라고 표시하였다)을 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신청외 1이 제기한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청산인으로 등재된 것을 이용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지만, 상대방도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가 무효로 판결된 사례.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했을 때, 신청인은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 관리 및 소송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주주는 이사/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후에는 법원이 정한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건물을 매도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사실상 해산했더라도, 교회 재산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회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교회 대표자(담임목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은 소송의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