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20363
선고일자:
200304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사이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있음을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공1998상, 26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공2003상, 13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임실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23. 선고 2000나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98. 7. 7.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참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위 2001다35785 판결 및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또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내용,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는 하도급 업체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하도급 업체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근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근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 스스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전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하도급업자는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