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1다22833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2] 민법 제390조 , 제3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공1993상, 2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상, 1443),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공1998하, 2308) /[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공1976, 946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30. 선고 2000나49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8. 3.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소재 임야 3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 대한 금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임야의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나아가 피고로부터 그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충청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은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도받은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위의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금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하나은행이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출금 1억 3,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소외 1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2가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8,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은 중첩적인 채무인수이거나 이행인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교환계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로 되고, 다만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그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가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하나은행 또는 소외 2로부터 대출금 내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받고 나아가 그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그 대출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교환계약 당시 원고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약정을 위반하여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하나은행과 신중방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나아가 그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하나은행과 신중방에게 위의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원고의 하나은행 및 신중방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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