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64547
선고일자:
2001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공1999하, 247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9. 6. 선고 2001나84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5. "소외 1은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0.부터 1997. 10. 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소외 1이 그 소송이 계류중이던 1997. 9. 1.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와 소외 2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인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8. 20.부터 1997. 9. 1.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2,739원을 합한 20,042,739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자취소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확정판결에 따르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채권도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러 단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최종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선물)하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증여를 무효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자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