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6531
선고일자:
200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제34조 , 제35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금호 제1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28. 선고 2000누140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각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라 할 것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98㎡의 198분의 59.5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은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지분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소외인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소외인은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지 각자 개별분양대상자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개별분양대상자임을 전제로 31평형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을 42평형 아파트 1채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제7항은 신설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관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기존 분양 신청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분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한 채의 아파트 분양권만 받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건설사가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 조합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양대금 청구권이 조합과 건설사 공동의 재산이므로, 건설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공유자 각각에게 줄지, 대표 1인에게만 줄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표 1인에게 주지만, 조합 정관이나 지자체 조례로 다르게 정했다면 공유자 각각에게 줄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은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안 되면, 그 땅은 동의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