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6982
선고일자:
2001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공1999하, 151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공2001상, 26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공2001하, 1473)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미륭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19. 선고 2001누1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제 면적이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래 주인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받을 때,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훨씬 넓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단순히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로 점유하는 땅이 훨씬 넓을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이상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사면서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보다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으로 취급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보다 훨씬 넓은 땅을 점유할 경우, 내 땅이라 생각해도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면적과 실제 면적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훨씬 큰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초과된 부분의 땅은 점유권만 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타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