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스16
선고일자:
200201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 제3항 ,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2호 /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
【청구인,재항고인】 【피상속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 1. 2. 15.자 2000브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