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19797
선고일자:
200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상법 제190조 , 제376조 / [2] 상법 제39조 , 제376조 / [3] 상법 제39조 , 제376조
[2]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 판결(공1974, 773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은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곽풍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7. 선고 2001나12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일권은 당일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부터 주주총회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거래상대방인 노충량은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최일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노충량을 비롯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일권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와 노충량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실등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그 이사들이 뽑은 대표이사가 그 전에 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해임된 후 선임된 후임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주주총회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는 무효다. 제3자라도 허위 주주총회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이사 선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확정 전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의 회원권을 담보로 발급받았던 회사가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회원권 발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