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02다31315

선고일자:

2003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제663조,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공1993상, 137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공1996하, 202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東洋火災海上保險)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숭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2. 5. 2. 선고 2001나21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였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4조의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대체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관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약관규정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책임보험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승계하려면 약관 설명 꼭 들어야 할까?

중고차를 사면서 이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때, 보험회사는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승계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승계#설명의무#약관#보험금 지급

민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이전 차주의 보험 적용될까? 자동차보험과 양도

차량을 양도할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인 또한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으므로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양도#보험 승계#피보험자 범위#보험사 승인

민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양도와 자동차보험 승계에 관하여

차를 판 후 보험 가입 변경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자가 사고를 낸 경우, 판 사람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양도 시 보험의 권리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차량양도#사고#보험처리

생활법률

중고차 살 때 자동차보험, 이것만 알면 끝! (feat. 승계, 보험료)

자동차 양도 시 일반 자동차보험은 판매자의 보험사 승인 후 구매자에게 승계되며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 승계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시에는 보험계약이 상속되지만, 기간 만료 또는 명의 변경 시 신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승계#양도#상속#의무보험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소유권 이전과 보험승계, 꼭 확인하세요!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지만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변경 전 지입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면책된다.

#지입차량#양도#보험승계#미이행

민사판례

자동차 양도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자동차를 양도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사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보험계약 내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양도통지의무#설명의무#보험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