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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2다57102

선고일자:

2002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2조/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1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113 판결(공1989, 7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공2000상, 93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 공급일 이후로서 수급인인 ○○○○과 도급인인 피고 사이의 중도정산(속칭 타절)일인 1997. 3. 14. 현재 피고가 ○○○○에 대하여 112,056,000원의 기성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 시행한 공사의 위 중도정산일 현재 기성고는 4,904,330,000원(전체 도급액은 8,673,232,000원)으로서,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은 위 기성고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294,259,800원이 되는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에 관하여 현금의 납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위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위 중도정산일 당시 그 목적의 동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양 채권이 위 중도정산일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이러한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 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 원심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원심판결에 따라 1999. 4. 29.경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2001. 4.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11. 22.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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