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채권 확정 소송, 제때 해야 하는 이유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채권자)은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채권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리채권 확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으려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

  1. 소송 수계: 정리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는 정리채권 신고 후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기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 (수계)*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됩니다.

  2. 기간 준수: 중요한 것은 수계 신청 기간입니다. 채권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전처분과 수계: 정리절차 개시 에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이때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했다면, 이는 정리절차 이후의 수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리절차 개시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수계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회사정리법 제68조 (정리채권의 신고)
  • 회사정리법 제147조 (정리채권의 조사)
  •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송의 수계)
  •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재산보전처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판례가 주는 교훈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소송 수계 기간을 놓치면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정리절차 전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는 정식 수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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