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2다62036

선고일자:

2003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이 없이 이웃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의 토지매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공1994하, 1956),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18. 선고 2002나48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24. 및 2001. 4. 9. (주)대합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차례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하였고, (주)대합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동인의 처인 소외 1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한 (주)대합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주)대합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2001. 12. 12. 중소기업은행에게 (주)대합의 각 대출원리금 잔액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런데 이기도, 박정순은 2001. 4. 16.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기도, 박정순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3,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작하고 있던 소외 2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평당 1만 원이 싼 7만 원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는 위 소외 2의 소개로 2001. 4. 16.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계산한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남편 변금만은 2001. 4. 17.과 같은 달 18. 이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소외 3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로서는 소외 3, 소외 1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급히 팔려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 소외 1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가 이웃인 소외 2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소외 3, 소외 1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3,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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