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

사건번호:

2002다68416

선고일자:

200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와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사당대림프라자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4. 선고 2001나67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69의 8 지상 대림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대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 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 7. 29. 소외 1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대림프라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매월 금 1,186,666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0.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장기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대림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가 1995. 4. 1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상인연합회는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소외 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외 2를 대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소유주대표회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1998. 10. 20.경 상인연합회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러자 위 소유주대표회는 1998. 10. 1.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 및 입점상인들은 1998. 10. 13. 소외 2의 주관하에 대림프라자 상인 및 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가 소유주 117명 중 83명의 서명을 받은 상가대표임을 확인하는 등 이미 결성되어 있던 피고 대표회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원 중 1992. 8. 21.부터 2000. 8. 20.까지 96개월간의 임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7,919,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 소외 2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을 모두 퇴직시킨 뒤 그 일부만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새로이 채용하는 등으로 관리소의 직원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 지위 승계에 관한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위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여 그 사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가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정의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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