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가 팔렸는데, 나도 팔린 건가요? 🤔 영업양도와 근로자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회사가 팔리면 내 일자리도 같이 팔리는 걸까요?  최근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회사는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영업 이전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영업재산)을 넘겨받아 기존 시설물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전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주가 일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이런 상황,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업양도'인가 아닌가!

단순히 사업주만 바뀐 '영업이전'과  사업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영업양도'는 다릅니다.  영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은 당연히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법에는 영업양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영업재산의 포괄적 양도:  단순히 일부 자산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실질적으로 모두 이전되었는지 여부.
  • 영업의 동일성 유지:  이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직급,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없더라도 사무실, 영업시설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영업 내용이 동일하며, 근로자들의 직급, 임금, 퇴직금까지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
  •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 버스회사의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

내 상황은 영업양도일까?

위의 판례와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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