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팔리면 내 일자리도 같이 팔리는 걸까요? 최근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회사는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영업 이전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영업재산)을 넘겨받아 기존 시설물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전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주가 일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이런 상황,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업양도'인가 아닌가!
단순히 사업주만 바뀐 '영업이전'과 사업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영업양도'는 다릅니다. 영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은 당연히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법에는 영업양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내 상황은 영업양도일까?
위의 판례와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근로자의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될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콘도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매각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버스와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버스와 면허만 넘긴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일부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영업양도) 넘어가는 사업 부문의 근로자가 새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을 때, 원래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반 해고가 아닌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