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150
선고일자:
200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 제15조 제1호 ,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12. 20. 선고 2000노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통사찰보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대한불교원효종포교원'은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망월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사찰 주지가 종단 승인 없이 사찰 재산을 처분해도 유효하며, 다른 종파에 점유를 넘겨도 사찰 목적에 계속 사용된다면 유효하다. 또한, 다른 종파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해당 종파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이 돈을 빌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돈을 빌리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문화부 고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 시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승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수용할 때, 사찰 주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