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6154
선고일자:
2003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4조 제1항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24. 선고 2002노1584, 2002노28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실명제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남편인 피고인 2(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피해자의 은행거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군포농업협동조합의 거래계좌번호 를 알아내어(조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계좌가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라면,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회 당시에 위 계좌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옛날 금융실명제법(2006년 개정 전)에서는 보험료 납부 내역은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금융실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지만, 소액거래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금융거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자백의 임의성, 정당행위, 금융거래 정보 보호 범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음 할인을 통한 대출 정보가 금융실명제법의 보호 대상인지, 무통장 입금표 제공에 예금주 동의가 필요한지, 폐업한 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도 보호되는지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불법적으로 내 계좌번호를 알아냈더라도, 그 사실이 내 계좌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의 효력을 없애지는 못한다.
생활법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설 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소비자는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 및 거래 거절 사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