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5

민사판례

내 통장 비밀, 누가 알려줬어?! 압류는 유효할까?

은행 계좌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불법적으로 내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재항고인(쉽게 말해 소송에서 불복해서 계속 상소하는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했습니다. 재항고인은 "내 계좌번호가 불법적으로 누설되었으니, 이 압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좌번호가 불법적으로 누설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압류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계좌번호를 누설한 사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누군가 불법적으로 나의 계좌번호를 누설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참조)
  • 하지만 계좌번호가 불법적으로 누설되었다고 해서, 그 계좌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정보

  •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3. 자 94라342,343 결정
  • 대법원 판결: (본문에 대법원 판결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 주어진 정보는 재항고 기각 결정임)

이처럼 금융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계좌 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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