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0988
선고일자:
2003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및 그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의 1.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지방 소재 연구소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2]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공2002하, 243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공2002하, 259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누2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별표 3]의 1.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연구요원인 원고들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용인시 소재 ○○제약 주식회사 중앙연구소가 아닌 ○○제약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위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가 '파견'인지 '출장'인지에 따라 병역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단순히 근무 장소만 바뀐 경우라면 '출장'으로 간주되어 가벼운 제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파견' 근무는 엄격히 금지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 보낼 때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 대표이사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당해고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 또한 위법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을 때, 근로자가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그 소송이 적법한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과 관련 없는 다른 규칙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기한을 넘기면 편입이 불가능하다. 연구기관에 취업했더라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