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1199

선고일자:

2004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제4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내무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2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공1997하, 2549)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공1997하, 2549),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공1999상, 305) /[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공2000상, 98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보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2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원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취득하는 데 조합원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의 진정, 농성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인근토지를 취득하려고 시도한 것 외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건설이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한 다음 주택조합 등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1994. 6. 14.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보고, 이 사건 2차 낙찰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10. 16.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 1차 낙찰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13.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2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은 재고자산인 의정부시 용현동 402의 7 답 59㎡의 매각에 따른 용지매출액 3,300만 원이 있었을 뿐 다른 매출실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내무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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