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2871

선고일자:

2005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범위 [2]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 空地)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공지( 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 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 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 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 사도법 제4조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 사도법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공2001하, 1413)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8. 선고 99누136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등 참조), 또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법 제234조의12와 시행령 제194조의7의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③, ⑦항 부분과 ②항 부분 중 4,189.4㎡를 합한 합계 10,030.6㎡ 부분은 기존의 시유지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된 부분으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도 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사도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건물 주변 빈 땅, 세금 안 낼 수도 있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무적으로 남겨둔 공간(공지)이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토지세#비과세#공지#사도

세무판례

교회 토지,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면제될까?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비과세#교회#부목사 사택

세무판례

도로였던 내 땅, 종합부동산세 내야 할까?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던 땅의 진짜 주인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고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이득금이 토지 사용료로 간주되어 '유료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종합부동산세#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

세무판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고속버스터미널의 광장, 택시 승하차장, 버스 하차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은 사도법상 허가받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종합토지세#비과세#사도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들이 길처럼 쓰고 있다면? – 사유지 통행 문제

개인 땅이 도로처럼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사용할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다룹니다.

#사유지#도로사용#사용수익권#포기

민사판례

내 땅인데, 길로 쓰이고 있다면? - 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국가가 도로로 정비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계산 시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하여 가격을 낮춰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도로#부당이득#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