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을 때 법 때문에 꼭 띄워야 하는 공간, 다들 아시죠? 이 공간을 그냥 빈 땅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물 주변 공간에 대한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롯데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구44883 판결). 호텔롯데는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법에 따라 건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었는데, 이 공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중구청은 이 공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私道)'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은 이러한 사도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가 꼭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길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도법 제4조 참조)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를 인용하며, 처음부터 통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유주가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법 등에 따라 건물 주변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도, 소유주가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주변의 빈 땅,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된 사유지라면,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거나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일지라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닌 것에 세금을 매겼더라도, 그 대상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을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에서 토지과다보유세를 매길 때, 어떤 토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중인 토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 '차고용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과거에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고, 그 땅 위 무허가 건물에만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땅이 공한지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고속버스터미널의 광장, 택시 승하차장, 버스 하차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은 사도법상 허가받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