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세무판례

건물 주변 빈 땅, 세금 안 낼 수도 있다?

건물 지을 때 법 때문에 꼭 띄워야 하는 공간, 다들 아시죠? 이 공간을 그냥 빈 땅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물 주변 공간에 대한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롯데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구44883 판결). 호텔롯데는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법에 따라 건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었는데, 이 공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중구청은 이 공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私道)'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은 이러한 사도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가 꼭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길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도법 제4조 참조)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를 인용하며, 처음부터 통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유주가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법 등에 따라 건물 주변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도, 소유주가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주변의 빈 땅,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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