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4761

선고일자:

2003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라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판결요지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 수수 당해 회사들이 그 관리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에 앞서 각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현물출자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점, 변경등록 무렵 관리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 받은 회사가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그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관할법원의 검사인보고서 확인절차나 수권자본총액을 확대하는 절차를 마친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 제17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참조) 구 항만법(1991. 3. 8. 법률 제435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9조 , 제21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17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 / [3]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헌공72, 73 1)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 3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공2003상, 8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경기벌크터미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5. 10. 선고 2000누21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급시기 등(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는 1993. 8.경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1 일원의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권(이하 '이 사건 관리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해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관리권을 6,072,240,635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경기벌크터미날 주식회사(이하 '경기벌크'라 하고, 경기화학 및 경기벌크를 함께 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경기벌크 역시 같은 해 9. 9.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관리권을 같은 가액으로 출자 받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1. 2.자로 이 사건 관리권에 관하여 경기벌크 앞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경기화학은 1994. 7. 26. 이 사건 관리권을 경기벌크에 공급하였다 하여 같은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평가액에 제 비용 등을 합친 6,527,170,8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경기벌크에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권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4. 제2기에 속한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1999. 1. 2., 이 사건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그 명의가 이전된 1993. 제2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기벌크에 1993.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7,988,7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경기화학에 대하여 1994. 제2기분에서 해당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대신 1993.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8,532,210원(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명의변경등록에 앞서 각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현물출자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점, 경기벌크는 그 변경등록 무렵 이 사건 관리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1993. 11. 2.로 보아야 하고, 관할 법원이 1994. 7.경 이 사건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보고서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무렵까지 경기벌크의 수권자본총액을 확대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등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기간 단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여야만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등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기능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정당한 판시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판시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 법령의 위헌성(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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