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5825
선고일자:
2004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의 경우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2항 제7호 (가)목(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를 들면서,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그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각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만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1년 안에 팔지 못했다면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특성, 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땅을 샀지만 4년 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팔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1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