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7791

선고일자:

200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병무청장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5. 2. 10. 국방부령 제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169조 나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공2002하, 18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7. 11. 선고 2002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써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1. 11. 실시된 신체검사 및 1995. 5. 23.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각기 '치료중인 골절'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6개월 또는 3개월 후 재신체검사)을 받고 같은 해 9. 18. 다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5. 2. 10. 국방부령 제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 제169조 나항의 '관절 기능장애로 굴곡시 회전변형 20°이하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준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이 원고의 모 소외 1 및 그 지인 소외 2에 의한 담당 군의관 등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1999. 4. 29.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의관에 대한 청탁이나 뇌물공여 등 신체등위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이 공정한 신체등위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래의 병역처분의 위법성도 사실상 추정되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진단서)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신체등위판정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등위판정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체등위판정의 부당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뇌물로 병역 면제? 병무청 직권 취소 가능!

뇌물로 병역판정을 받은 경우, 병무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이전 병역처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 처분 취소는 병역기피 목적의 사위행위로 인한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역처분 취소#효력#뇌물#부정행위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 신체등위판정, 행정처분일까?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징병검사#신체등위#행정소송#병역처분

생활법률

병역 처분 변경, 나도 할 수 있을까?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병역처분 변경#질병#장애#수형

일반행정판례

병역 처분이 바뀌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병역처분변경#소송이익상실#제2국민역#면제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전역 전 vs 전역 후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군인의 명예전역은 전역일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후에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명예전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전역 취소#전역일 이전#군인#비위

생활법률

병역 처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병역 처분은 신체등급(키, 몸무게, 질병, 심신장애),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급으로 판정되며, 특정 조건(전몰/순직 유가족, 장애인 등)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역 처분#신체등급##몸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