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므74
선고일자:
200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 1. 12. 21. 선고 2001르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외간 남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전화통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식을 거행한 2000. 5. 28.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특정 전화번호로 매우 빈번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피고가 혼인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더 나아가 그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배려를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한 연후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및 원·피고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상담사례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예: 7년)의 성관계 거부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민사판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하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사판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폭력, 상습적 음주, 경제적 문제 등이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거부할 경우, 6개월/2년 이내에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7년 넘게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른 경우, 단순히 성관계 거부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법원은 성관계 부재의 원인, 극복 가능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사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아내에게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 overturn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