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추30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 제71조
【원고】 김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의 심판변론인에 대한 심판절차 참여배제 주장을 하였다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삼성화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74조 제1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 결정은 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판례에서는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선장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배가 침몰했을 때, 보험회사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보험회사는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쟁점이 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석명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