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7

형사판례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판결을 환송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송판결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송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판결이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환송판결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죄 판결도 아니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법률 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원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송판결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환송판결 자체는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재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환송판결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내는 판결이므로, 이 판결 자체에 대해 불복하려면 재심이 아니라 환송 후 다시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 비로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3조입니다. 재심 제도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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