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27887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결의 기초가 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원고,상고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로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9. 선고 2001나40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 피고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만 한다)에 대한 화의취소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자 97거31 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에 의하여 위 화의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증채무자인 진로에 대한 화의조건이 주채무자의 정리계획 등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진로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채무자인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금전액을 2009. 12. 31.에 변제하는 것과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규정하였는데, 원고가 1999. 12. 8.자 현가액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하게 된 원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로의 화의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진로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기초가 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진로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들과 빚을 갚는 방법을 조정하는 화의 절차에서, 화의가 인가된 후 취소되더라도 이전에 효력을 잃었던 가압류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워 법원에 화의(회생절차의 일종)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갚을 가능성이 없다"며 화의를 폐지했어요. 그 후 회사가 "화의 조건을 바꾸면 갚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의가 폐지된 후에는 조건을 바꾸더라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부채 탕감 등을 통해 회생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사정리절차(법원 주도하에 회생하는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원은 회사의 불성실한 행위 등을 이유로 화의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다수가 화의 유지를 원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아 빚을 갚는 방식을 변경했는데, 채권자가 원래 약속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을 제때 못 갚더라도 약속된 이자는 면제되고, 연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에 빚 갚는 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화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제시된 빚 갚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