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3다5344

선고일자:

2003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구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그 때에 법인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신용협동조합에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위 법률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비록 고용계약에 근거한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신원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장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의 면에서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신원보증계약에도 위 법률이 유추적용된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어서 그 때에 법인에게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에도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참조조문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2]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3]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공1999하, 196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공2001상, 1198)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공1994상, 145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공2002하, 283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파산자 광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6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파산 전 광천신용협동조합(이하 '광천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그 대표자인 김종완이 재직중 광천신협에게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위 법률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나, 광천신협의 이사장은 비록 고용계약에 근거한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천신협과의 약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신원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장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의 면에서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특히 광천신협에서는 위 법률 제4조 제1호의 통지의무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원보증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광천신협의 이사장인 김종완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도 위 법률이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도 위 법률이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어서 그 때에 법인에게 위 법률 제4조 제1호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법리(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에도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광천신협의 이사장이던 소외인이 1975.경부터 부외거래 및 부당대출로 광천신협에게 손해를 입혀 왔으므로, 피고들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1990년대 초경에 이미 광천신협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자신에게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광천신협으로서는 그 때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용자에게 위 법률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 1은 소외인의 사촌동생이고, 피고 2는 소외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인 점, 피고들은 소외인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광천신협으로부터 소외인의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으로 인하여 신원보증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할 것이어서, 광천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로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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