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민사판례

이사의 보증, 회사 대표의 거래, 신용보증기금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판결 이야기

회사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사의 보증 책임, 회사 대표의 권한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절차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있습니다.

1. 이사가 회사 빚 보증했다가 그만두면 보증 책임 없어질까?

회사 이사가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보증했다가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빚의 금액과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진 확정채무의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과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조, 제428조 제1항, 제543조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 결정 없이 또는 무효인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거래를 하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등 참조)

3. 신용보증기금이 통지를 늦게 하면 보증이 무효가 될까?

신용보증기금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보증기한 만료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단순한 업무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28조 참조)

4. 돈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줘야 할까?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제428조 참조)

이번 판결은 회사 운영, 보증, 신용보증기금 관련 분쟁 등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 빚 보증 섰을 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언제까지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사직 사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사임#회사 채무#연대보증#책임 범위

민사판례

회사 대출 보증, 이사 사임한다고 끝나는 걸까요?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이사 사임#보증 책임 유지#확정 채무#보증계약 해지 불가

민사판례

이사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 해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사 퇴사#회사 채무 보증#보증 해지#사정변경

민사판례

이사 사임 후 회사 채무 보증, 그 책임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사 사임#연대보증 해지 불가#보증채무#구상채무

민사판례

회사 빚 보증, 이사 관두면 책임 없을까?

회사 이사였던 사람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경우, 회사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사 퇴직#보증 해지#보증 책임 면제#근보증

민사판례

회사 퇴사 후, 내 이름으로 된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사 퇴사#회사 채무 보증#보증계약 해지#사정변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