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63227
선고일자:
200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3조 제4항,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0조, 제133조, 파산법 제7조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공1997상, 350),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646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050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공2004상, 33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11. 7. 선고 2002나4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들과 유성신용협동조합(이하 '유성신협'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판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등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하여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준하는 여신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효로 된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3조 제4항,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 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민법 제59조 제2항, 제130조, 제133조 참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ㆍ귀속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파산법 제7조),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유성신협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추인권 행사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신협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민사판례
옛 신용협동조합법(1998년 개정 전)에서는 이사회 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한 이사회 결의도 유효하다. 정관에서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했더라도, 서면 결의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서면 결의는 유효하며, 설령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외부 상대방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회사와 거래를 했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 거래에 대해 제3자로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상대방 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사회 결의 누락을 이유로 거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용협동조합의 전 지점장이었던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여러 차례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신협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담보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배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