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6163
선고일자:
200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 제92조 제1항 , 제101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9. 30. 선고 2002노36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2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한 안산시장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은 피고인들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용도변경, 구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일반행정판례
상가 건물의 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부분만 용도변경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에서 정한 기준만 맞추면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후 매도하면, 매수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건축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의 목적과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독서실을 여러 개의 방과 공동 편의시설을 갖춘 고시원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