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8039
선고일자:
2004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출입자의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 [3]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공1994상, 75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공2002하, 189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2. 2. 선고 2003노36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7호는, "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운영의 판시 유흥주점에 출입한 공소외인이 당시 18세 11개월로서 예술대학 1학년생이며, 같이 온 군복을 입은 친구와 반말을 주고 받았고, 29세인 피고인의 매형도 동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소외인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현역군인과 반말을 주고 받는 대학 1학년생인 공소외인이 청소년일 개연성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 해석이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형사판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