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2820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세법상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현행 제76조 제9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87, 88, 2003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889)
【원고, 상고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7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각 구 법인세법의 규정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아래에서는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교부한 계산서등의 매출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위 각 가산세를 합쳐서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라고 한다). 그런데 세법상 일반적으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위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위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각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구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나 건물을 팔면서 계산서를 안 줬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등기소를 통해 정부가 이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지나친 제재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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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다르며,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어도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운용리스 사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회사 측은 금융리스와 혼동하여 영수증만 발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