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3687

선고일자:

2004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결과지적사항및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2002. 6. 25. 교육규칙 제605호로 폐지) 제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박성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누3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1999. 1. 15. 교육규칙 제540호로 개정되고 2002. 6. 25. 교육규칙 제60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결과지적사항및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으며, '200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해진 포상추천 제외대상이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근무평정자가 위와 같은 경고를 이유로 경고를 받은 자에게 상위권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경고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경고를 받은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인사평정 당시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고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200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불문(경고)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고와 불문(경고)의 근거, 법적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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