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3823
선고일자:
2004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7조 ,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원고,피상고인】 최재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누2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류가공업체인 태림실업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김일영에게 휴업급여 등 102,540,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태림실업이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태림실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숙자나 윤용만이 태림실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까지 태림실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태림실업의 사업주,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숙자나 윤용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태림실업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그가 태림실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실제 사업주는 최숙자나 윤용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채용한 아래의 증거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거가치가 박약하고, 그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 먼저, 원심 증인 윤용만은 원고의 딸 최숙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서, 어차피 위 징수금 등을 납부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갑 제1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약하다. (2) 갑 제12호증(사업자등록신청서), 갑 제1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0호증 및 갑 제21호증의 1, 2, 3(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22호증(건축허가서),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11호증(확인서), 을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 및 최숙자가 태림실업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였고, 태림실업 직원들이 최숙자나 윤용만을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최숙자는 원고의 딸이고,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와 함께 제출된 태림실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인 사실, 권승용 등 태림실업의 직원들이 평소 원고를 사장으로 지칭하여 왔고, 윤용만을 '윤부장'으로 부르기도 한 사실, 윤용만은 신용불량자로서 태림실업을 인수·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태림실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인 사실, 원고가 태림실업이 영업을 하던 3~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공장을 방문한 사실, 원고가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주택사업을 활발히 벌여온 사실(그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최숙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숙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반면, 원고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치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 본인이 직접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회보한 반포세무서 공무원 안성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최숙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니 그를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조를 시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최숙자 작성의 확인서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및 최숙자가 태림실업의 인수 및 운영 자금을 실제 조달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태림실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태림실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나 빚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업자 등록증 등을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은 빌린 사람(명의차용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업자등록이 있는 을이 갑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금융기관이 갑이 실제 대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대여자인 을이 아니라 실제 대출자인 갑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