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4959

선고일자:

2004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92 판결(공1984, 92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서숙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25. 선고 2002누13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체납자인 서유덕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보고 서유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을 한 것일 뿐인데, 설사 원고 주장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권압류처분과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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