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9015
선고일자:
200404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21조 참조) 제38조 제2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변경),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집20-1, 행19)(변경),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누12 판결(변경),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439 판결(공1980, 12673)(변경),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공1980, 13038)(변경),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공1981, 14168)(변경),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81 판결(공1985, 561)(변경),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공1985, 860)(변경),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변경),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공1993하, 2039)(변경),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공1996상, 253)(변경)
【원고,상고인】 이재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7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성시장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전환 등 포함, 이하 같다)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1976. 5. 11. 선고 76누12 판결, 1980. 2. 26. 선고 79누439 판결,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1985. 3. 12. 선고 84누681 판결,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주심)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 변경은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등 법적인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의 지적 정보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등록전환'은 지목(땅의 종류)이 바뀌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법률
지목이란 땅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명칭으로, 용도 변경 시 지목변경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 시 취득세가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후, 서류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토지의 실제 용도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구청 등 행정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