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초기165
선고일자:
200305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361조의4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재항고인】 【신청인】 재항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항소 기각은 부당합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송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때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1심 판결의 효력(확정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항소기각 결정 시점부터 발생한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